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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병합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기준일 공고

  • 3월 31일
  • 1분 분량

최종 수정일: 4월 2일

소프트캠프 주식회사는 2026년 3월 31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354조 및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
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자본금 변동에 따른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기한: 2026.04.01~ 2026.05.06

- 제출방법: 서면 제출 - 제출처: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9, DX타워 4층 경영관리팀


상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
2. 주식병합기준일 공고
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병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① 대상주식 : 소프트캠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


② 신주배정기준일: 2026년 5월 6일


③ 주식병합 내용 - 병합비율: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 - 병합 전 발행주식총수: 24,991,284주 -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: 4,998,256주


④ 신주(주식병합기준일)효력발생일: 2026년 5월 7일


⑤ 단주 처리: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.


감사합니다.


2026년 3월 31일

소프트캠프 주식회사

대표이사 배환국 드림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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