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케이비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(갑)는 2019년 11월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, 소프트캠프 주식회사(을)는 2019년 11월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(갑)은 (을)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(을)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. 2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 2019년 12월 17일 소프트캠프 주식회사 경기도 과천시 삼부골로 26, 2층(주암동) 대표이사 배 환 국